소개
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방송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서 시청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합니다.
구성
시청자 위원은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한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됩니다.
직무와 권한
- 1.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
- 2.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
- 3. 기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
시청자위원회 개최 시기
월 1회 정기회의 개최
방송법 제6장 시청자의 권익 보호
제87조(시청자위원회)
-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
- 1.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
- 2.보도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
- 3.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.
- ③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방송법시행령 제6장 시청자의 권익 보호
제64조(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-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, 시청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,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
또는 방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- ④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
월간 시청자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
제24조(시청자 위원 추천단체)
- ① 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시청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- 1.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
- 2.소비자보호단체
- 3.여성단체
- 4.청소년 관련 단체
- 5.변호사단체
- 6.언론 관련 시민·학술단체
- 7.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
- 8.노동단체
- 9.경제단체
- 10.문화단체
- 11.과학기술 관련 단체
- 12.외국인 관련 단체(단, 외국어방송을 전문으로 시행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)
- 13.물류·유통 관련 단체(방송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한함)
-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1.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
- 2.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정관이 있을 것